[정치] [속보] 이재명, 개헌 구상 내놨다…"대통령 4년 연임·결선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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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6일 오후 정북 정읍시 정읍역광장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헌 구상을 밝혔다.

이날 이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통령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며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가야 한다”고 했다.

또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거슬러 묻지마식으로 남발돼 온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해야 한다”며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된 법안이라면 원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삼권분립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 강화도 개헌의 주요 사항으로 언급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이 비상명령이나 계엄을 선포하려면 사전에 국회에 통보하고 승인을 얻도록 해야 한다”며 “긴급한 경우에도 24시간 내 국회 승인을 얻지 못하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해, ‘아닌 밤중에 비상계엄’이 다시는 일어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공수처·검찰청·경찰청 등 필수 수사기관과 방송통신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등 중립적 기관장 임명시 필수적으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헌법에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 후보는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을 폐지하자”며 “적법한 권한을 가진 다른 기관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사기관끼리 견제가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감사원의 국회 소속 이관과 헌법 전문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도 개헌 요소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지방자치와 지역분권 강화 위해 최대한 지방자치권을 보장하자”며 “대통령과 총리, 관계 국무위원, 자치단체장 등이 모두 참여하는 헌법기관을 신설해 지방자치의 힘을 키워가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여 개헌의 발판을 마련하고,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말씀드린 사항을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새로운 개헌을 완성하자”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진다 해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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