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크리스마스날 또래 여고생 살해한 10대 징역 20년 확정…항소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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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지난해 크리스마스날 10대 여학생을 살해해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10대 남성이 항소를 취하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남 사천에서 또래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소년법 최고형 20년을 선고받은 A군 측이 항소를 취하했다.
피해자 유족 측 법률사무소는 지난 13일 A군 측은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했다.
A군(범행 당시 17세)은 B양을 살해한 혐의로 지난 1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징역 20년과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 20년을 받았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해야 할 때는 최대 20년 유기징역으로 할 수 있다.
재판부는 A군의 범행은 반사회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고 치밀하게 준비한 범행 계획, 상상을 넘어설 정도로 잔혹한 범행 수법 등을 이유로 이같이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 오후 9시쯤 경남 사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일면식도 없는 B양을 살해했다. 이날은 이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4년간 교류하다 이날 처음 만났다.
살해 동기는 B양에게 호감을 갖고 있던 A 군이 지난해 4월 B양이 남자 친구가 생겼다고 의심해 살해하기로 결심했다.
이후 A군은 흉기와 휘발유를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등 8개월간 범행 방법을 고민하고 치밀하게 계획했다.
범행 10여일 전에는 B양에게 성탄절에 만나자고 제안하고 B양의 거주지도 확인했다. 사건 당일에는 준비한 범행 도구를 챙겨 당시 자신이 거주한 강원도 원주에서 버스를 타고 사천까지 왔다.
A군은 인적이 드문 장소로 미리 범행 장소를 정했다. B양은 인파가 붐비는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보자고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하고 범행 장소인 아파트 주차장으로 나오도록 했다.
B양을 만난 A군은 선물을 줄 것처럼 뒤돌아서라고 했고 뒤돌아선 B양에게 다가가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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