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선 재외국민 투표 20일부터 시작…국가별 투표 기간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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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 선출을 위해 국외 유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하는 재외투표 첫날인 23일 일본 도쿄도(東京都) 미나토(港)구에 마련된 주일본 한국대사관 재외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함에 투표지가 든 봉투를 넣는 모습. 연합뉴스

21대 대선이 20일 시작되는 재외투표를 시작으로 막을 올린다. 중앙선관위가 20~26일 전 세계 118개국 223개 투표소에서 재외투표를 실시한다고 19일 안내했다.

재외국민은 해당 기간 182개 재외공관 또는 선관위가 추가로 마련한 투표소 41곳에서 대통령 선거 투표를 할 수 있다. 선관위는 최근 공관이 신설된 쿠바,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등 4개 국가에 재외투표소가 처음 설치됐다고 밝혔다. 추가투표소는 재외국민 수 3만명 이상 공관의 경우 설치한다. 로스앤젤레스·샌프란시스코·애틀랜타·시카고·뉴욕·오사카 등 재외국민 수가 많은 곳은 관내 재외투표소 3곳을 더 설치한다. 파병부대인 레바논 동명부대와 우간다 한빛부대에도 각각 1개씩 재외투표소가 꾸려진다.

다만 공관 사정에 따라 투표소 운영 기간이 하루~엿새로 제각각 다르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각 공관 또는 재외선거 홈페이지(ok.nec.go.kr)에서 투표 기간을 확인한 뒤 방문해야 한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국외부재자 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한 사람만 투표할 수 있다. 단, 재외선거 영구명부에 등재된 경우는 예외다. 재외투표 유권자는 여권·주민등록증 등 사진이 있는 신분증(증명서)을 지참해야 한다. 한국에 주민등록을 안 한 유권자의 경우에는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비자, 영주권증명서 등 국적 확인 서류 원본을 준비하면 된다.

재외투표 신고·신청을 했지만 투표하지 못한 경우에도 선거일 8일 전~당일 국내 관할 주소지 구·시·군 선관위에 신고하면 국내에서 투표할 수 있다. 선관위는 “자유통일당 구주와 후보(기호 6번)가 5월 18일 사퇴했지만, 재외투표용지 원고는 5월 16일 확정돼 구 후보 기표란에 ‘사퇴’가 표기되지 않는다”며 “해당 후보에게 투표하면 무효가 된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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