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 뺑소니’ 김호중 징역 2년 6개월 확정…상고 취하
-
2회 연결
본문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4)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김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 장모씨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로 구속기소됐다.
처음에는 음주운전을 부인했던 김씨는 사고 발생 열흘 만에 이를 시인했다.
사고 약 50분 후 김씨는 장씨와 옷을 바꿔입고 또 다른 매니저의 차량을 이용해 경기 구리시의 한 모텔로 이동했다. 인근 편의점에서 일행과 캔맥주를 구매한 정황도 확인돼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한 ‘허위 음주’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김씨를 검찰에 넘겼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빠졌다. 역추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었다.
법원은 김씨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1심과 2심 모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의 음주 사고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 씨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 김씨 대신 허위 자수한 장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 역시 항소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김호중 팬카페는 지난 15일 “김호중이 오랜 시간 깊은 고민 끝에 이날 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린 바 있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