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주도 ‘섬속의 섬’우도, 올 겨울엔 다시 렌터카 타고 들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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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의 우도 진입이 금지된 이후 8년만에 해제될 가능성이 열렸다. 사진은 렌터카(교통약자)를 선적하는 모습. 최충일 기자

‘섬 속의 섬’ 제주 우도에서의 렌터카 운행 제한이 8년 만에 해제될 가능성이 열렸다. 제주도는 “오는 7월 31일 종료되는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통행) 제한 명령’ 연장 여부에 대해 주민과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7월 중에 결정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제주도는 그간 우도에서의 렌터카 운행 제한 명령에 대해 3년 단위로 시행 효과를 분석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해 제도 유지 여부를 결정해 왔다. 운행 제한이 시작된 2017년부터 현재까지는 세 차례 모두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하지만 제주연구원은 용역을 통해 비수기에 한해 렌터카 운행을 허용할 것을 제안했다. 연구 용역진이 운행 제한 해제 의견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도는 렌터카 운행 제한 효력 만료를 앞두고 지난해 말 제주연구원에 용역을 맡겨 시행 효과를 분석했다.

제주연구원은 최종 보고서에서 “교통 혼잡 해소와 안전 측면에서 정책 유지는 필요하다”면서도 “우도 내 매출, 날씨 등을 고려할 경우 비수기에 한정해 (외부) 차량 진입을 허용하는 것도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한시적 운행 제한 해제를 제안했다. 운행 제한 해제 시기에 대해선 비수기인 12월 1개월간, 12월~1월 2개월간, 12월~2월 3개월간 등 세 가지 안을 냈다. 차량 진입 허용 규모는 하루 43대와 하루 87대 등 두 가지 의견을 냈다.

우도 주민 상당수도 “경기 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해제를 바란다”고 주장한다. 실제 우도는 지역경제가 과거보다 침체한 상황이다. 관광객 감소와 더불어 섬을 찾은 이들이 지갑까지 닫고 있어서다. 2017년 178만1000여명이던 우도 관광객은 지난해 128만8000여명으로 27.7%(49만3000명) 감소했다. 관광객 씀씀이를 보여주는 내국인 신용카드 결제액도 2020년~2022년 월평균 22억9200만원에서 2023~2025년 21억7200만원으로 5.2%(1억2000만원) 줄었다.

제주도는 2017년 8월 1일부터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 교통약자 차량을 제외한 외부 렌터카와 전세버스 등이 우도에서 운행할 수 없게 진입을 금지했다. 외부 차량이 교통 혼잡과 사고를 유발하는 등 교통 수용력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른 조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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