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발사주 무죄'에 맥빠진 손준성 탄핵심판…변론도 2차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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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심판 변론을 20일 종결했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소추된 손 검사장은 동일 사유의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아 헌재도 기각 결정을 내릴 것이란 관측이 많다. 손 검사장은 2023년 12월 1일 탄핵소추된 뒤 1년 6개월 이상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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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장)가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고발사주 의혹 탄핵심판 첫 정식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뉴스1

김형두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손 검사장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변론을 종결하겠다”며 “선고 기일은 충분한 검토를 한 다음에 양측에 통지하겠다”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당초 지난 13일 1차 변론 때 종결을 시도했으나, 국회 측이 추가 증거 제출 등을 이유로 추가 변론을 요청해 이날 2차 변론이 열렸다.

변론은 49분 만에 끝났다. 또 1차 변론 때와 달리 탄핵소추위원단장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인 손 검사장 모두 불출석했다. 양측이 1차 변론 때 각각 “피소추자(손 검사장)는 헌법적 책무를 명백히 저버렸다”, “결코 받아들이기 어려운 모욕과 수난 과정”이라고 한 게 최후 진술이 됐다.

이날은 양측 대리인들이 탄핵심판의 정당성을 두고 다퉜다. 국회 측 대리인은 최종 변론에서 손 검사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은 것을 거론하며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의 성격은 전혀 별개이고, 탄핵심판에서는 형사재판과 같은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긴 하지만 법원은 손 검사장이 고발장 작성에 관여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며 “탄핵 심판으로 바로잡지 않는다면 검찰의 법 위반 행위를 통제할 방안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손 검사장 측은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이 사건 탄핵소추 사유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반하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과연 확정판결의 판단과 달리 이 사건 탄핵소추 사유가 이유 있는 것인지 엄격히 판단해달라”고 했다. 또 “국회는 여러 검사를 탄핵소추했고,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심판도 그중 하나”라며 “정치적 목적의 탄핵소추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를 향해 “특정 정당이 주도하는 탄핵소추 폭주에 언론과 정치권 등의 신랄한 비판이 있었던 것을 생생히 기억할 것”이라며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국회가 정치적 목적으로 탄핵을 남발하는 데 대해 경종을 울려주시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고발 사주는 손 검사장이 2020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시절 21대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부부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민주당 인사들을 고발해달라고 정치권에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022년 5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손 검사장을 기소했고 2023년 12월 국회가 같은 이유로 탄핵 소추했다.

손 검사장 탄핵심판은 지난해 3월 1차 변론준비기일이 열렸으나, 같은 사유의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바로 중지됐다. 지난해 1월 1심에선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같은 해 12월 2심에서 “고발장을 직접 보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뒤집혔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에 헌재도 심판 중지를 1년여 만에 풀고 지난달 29일 2차 변론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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