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관대표회의 ‘재판 독립’ 안건 2개 상정…李상고심 채택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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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하는 모습. 뉴스1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26일 열릴 임시회의에 ‘재판 독립’과 관련해 안건 2개를 상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9일 임시회의 소집 결정 이후 각급 법원에서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한 끝에 결정된 안건이다. 이번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다.
법관대표회의는 우선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하고,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밝힌다’며 ‘향후 사법신뢰 및 법관윤리 분과위원회를 통하여 이번 사태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원인 분석 및 대책을 논의한다’는 제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또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한다’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이 재판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안건도 채택됐다.
두 안건 모두 법관대표회의 내규에 따라 의장이 ‘독립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안건’으로 판단해 상정했다.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뒤 외부에서 논란이 거세지자, 이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9일 회의가 소집됐고 이후 각급 법원에서 제안한 의견을 수렴하고 압축해 법관대표 4인 이상의 동의를 얻은 안건들이다. 이제 각급 법원의 법관대표가 26일 회의 전까지 소속 법원 법관들의 의견을 모아 회의에 참석하게 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지난 1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다만 법관대표회의는 이번 사태를 불러온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관한 인건은 채택하지 않았다. 법관대표회의는 “논란이 된 대법원 판결의 대상 사건과 관련해 개별 재판과 절차 진행의 당부에 관한 의견표명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 상황을 깊이 성찰, 우려하며 사법신뢰와 재판독립 일반에 대한 의견 표명을 제안하는 안건들이 상정됐다”고 설명했다.
그간 법원별 의견수렴 과정에서 ‘법관대표회의의 절차적 투명성 제고’ 등 의견도 있었으나 상정요건인 ‘법관대표 4인의 동의’를 얻지 못해 공식 안건이 되진 못했다. 다만 26일 회의 당일 출석한 법관대표 9인이 의견을 모아 안건 상정을 요구할 경우 현장에서 안건이 상정될 수도 있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공지된 안건을 변형한 형태로 수정안이 발의돼 통과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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