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지귀연 접대 의혹 본인에 확인한다...주점 현장조사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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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연합뉴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난 16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해당 업소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주점 맞은편 건물 발렛 기사는 “16일에 법원에서 나와 업소 내부를 한 차례 사진 찍고 조사하고 갔다. 직원들이 명찰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16일은 윤리감사관실은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날이다. 해당 주점은 강남구청에 단란주점으로 등록된 상태로 지난 14일 민주당 의혹 제기 이후 영업을 중단하고 간판도 내린 상태다.

윤리감사관실은 기초 사실관계가 파악되는 대로 지 부장판사를 상대로 사진 촬영 경위와 동석자, 결제 내역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관계자는 “감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다”며 “강제수사권은 없지만, 본인에게 확인을 안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지난해 8월 여성 종업원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을 열기에 앞서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본 적 없다”며 “무엇보다 그런 시대가 자체가 아니다. 삼겹살에 소주도 사주는 사람도 없다”고 반박했다.

같은 날 오후 더불어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술집에서 남성 2명과 어깨동무를 하고 앉아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동석자는) 직무 관련자로 강하게 의심되는 분들”이라며 “저희는 접대를 받았다고 판단하지만 그에 대한 입증은 사법부에 맡기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출입한 날짜를 특정해서 대법원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했으나, 아직 모자이크가 제거된 사진을 비롯해 대법원에 넘긴 자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이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전날 수사3부에 배당했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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