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고법, '정몽규 축구협회장 징계 요구' 집행정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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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연합뉴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에 제동을 건 법원의 결정이 항고심에서도 유지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1부는 지난 15일 축구협회가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문체부의 항고를 기각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7월부터 축구협회를 둘러싼 각종 논란을 감사해 넉달 뒤인 지난해 11월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 회장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 뿐만 아니라 징계 축구인들에 대한 부적절한 사면조치 등의 이유였다. 이에 불복한 축구협회는 지난 1월 법원에 문체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월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축구협회 측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같은달 26일 축구협회 회장 선거는 강행됐고, 정 회장은 유효투표 182표 중 156표를 얻어 1차 투표에서 당선돼 4연임에 성공했다.

정 회장을 징계하려던 문체부의 시도에 법원이 다시 제동을 걸면서 문체부와 축구협회의 신경전을 계속 평행선을 달리게 됐다. 문체부는 고법 판결에 재항고할 계획이다. 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본안소송 첫 변론은 다음 달 1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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