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의사만 하던 골수채취·피부봉합…6월부터 PA간호사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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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를 비롯한 전국 시도간호사회와 산하단체가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진료지원업무 교육의 간호협회 전담을 요구하며 보건복지부의 일방적 진료지원업무 추진을 규탄하고 있다. 뉴스1
앞으로 진료지원(PA) 간호사가 의사의 위임 아래 골수 채취나 피부 절개·봉합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20일 중앙일보가 입수한 보건복지부의 '진료지원업무 법제화에 따른 제도화 방안'에 따르면 PA간호사가 할 수 있는 행위목록 고시(안)엔 수술 부위 등 복합 드레싱, 진료·수술·마취 기록 초안 작성, 소견서·진단서 초안 작성 등이 포함됐다. 이는 병원에서 전공의가 주로 맡아온 업무다.
정부는 21일 공청회를 통해 이 같은 안을 공개하기로 했다. 다음 달 간호법 시행을 앞둔 가운데 기존에 의사만 수행했던 일부 의료행위가 간호사에게도 허용되면서 업무 범위는 간호법의 핵심 쟁점 중 하나였다.
정부의 고시안에 따르면 PA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환자 평가 및 모니터링 ▶기록 및 처방 지원 ▶시술 및 처치 지원 ▶전문 및 특수분야 지원 ▶수술 지원과 같은 5개 범위에서 45개 행위에 이른다. 세부적으로는 배액관(분비물 배설관) 삽입·교체·제거, 기관절개관 제거, 동맥혈 천자, 피부 봉합·매듭, 골수·복수 천자, 석고붕대 부착, 분만과정 중 내진, 인공심폐기 및 인공심폐보조장비(에크모) 준비 및 운영 등도 가능해진다.
지난해 PA간호사 시범사업에서 허용했던 중심정맥관 삽입이나 뇌척수액 채취, 전신마취를 위한 기관 삽관과 같은 행위 13개는 "의사의 수행이 필요하다"는 이유 등으로 제외됐다. 대신 환자 마취 전·후 모니터링, 분만과정 중 내진, 말초 동맥관 삽입, 흉관 삽입 및 흉수천자 보조 등 10개 행위가 새롭게 추가됐다.
정부는 내년 연말까지 유예 조치를 적용할 방침이다. 기존에 PA간호사가 해오던 업무지만 간호사 업무 범위에서 빠진 경우, 올해 말까지 복지부에 신고하면 내년까지는 계속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신고 행위에 대해 검토 후 고시에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PA간호사로 활동하는 이들은 추가 교육을 면제ㆍ감면해준다. 또 체외순환 업무는 PA간호사의 영역으로 분류됐지만, 이미 체외순환사 자격을 취득한 의료기사 등은 앞으로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적용키로 했다.
PA업무가 제도화된다면 3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이 대상 기관이 된다. 정부는 임상 경력 3년에 일정 교육 과정을 이수한 간호사를 PA간호사로 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PA간호사를 교육할 수 있는 기관으로 대한간호협회(간협),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전문 간호사 교육기관,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그 밖에 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기관 또는 단체로 넓게 열어놨다. 이들 기관이 각각의 프로그램과 교육 방법으로 PA간호사를 양성해낼 수 있게 한 것이다. 간협은 “정부안은 간호사의 전문성과 현실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간협은 진료지원 인력에 대한 교육은 협회가 총괄해야 하며 PA간호사의 담당 분야를 11개로 구분해 자격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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