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사고 후 '술타기' 다음달부터 엄벌...부산 술타기 30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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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이미지. 뉴스1

부산에서 음주운전으로 뺑소니 사고를 낸 후 난폭운전을 하며 도주했다 ‘술타기’를 시도한 30대가 구속됐다. 술타기는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이후에 추가로 술을 먹어 음주측정을 어렵게 하는 수법을 의미한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난폭운전·사고후 미조치) 혐의로 A씨(30대)를 구속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10시 50분께 해운대구 반여동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고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사 1명과 승객 2명 등 총 3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 후 A씨는 약 2㎞를 도주하는 과정에 중앙선을 2번 침범하고 과속으로 신호를 위반했다. 또 도로 펜스를 들이받는 2차 사고를 낸 뒤 현장에 차를 버리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를 저지른 다음 날 경찰에 출석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됐다. 이후 변호사를 통해 “다른 사람과 술을 마시고 있다”고 경찰에 전했다. 경찰은 이 때문에 A씨가 술을 추가로 마셔 음주 측정을 어렵게 하는 ‘술타기’ 수법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직전 소주 3잔을 마셨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술을 마셨던 식당 폐쇄회로(CC)TV를 통해 이런 음주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A씨는 사고 발생 일주일 후에야 경찰에 출석해 술타기로 인해 정확한 음주량 측정은 어려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적용은 힘들었다. A씨는 경찰에서 “사고 직전 소주 3잔 정도를 마셨고 면허도 없어 겁이 나 도주했다”며 범행을 자백했다. A씨는 음주 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하지만 다음 달 4일부터는 이런 술타기 수법이 통하지 않게 된다. 지난해 11월 ‘김호중 방지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회의를 통과하면서 ‘술타기’에 대한 처벌 규정이 다음 달 4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다. 앞서 지난해 5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 운전을 저지르고 잠적한 뒤, 편의점에 캔맥주를 사 마시는 술타기 수법으로 논란이 되면서 이런 법 제정이 이어졌다.

경찰 관계자는 “다음 달 4일 음주측정방해죄가 시행되면 ‘술타기’와 같은 사법 방해행위가 더는 힘들어질 것”이라며 “음주운전은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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