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 연인 성폭행미수·상해' 럭비 국대 출신 방송인, 2심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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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전경. 연합뉴스

도쿄올림픽에 출전했던 럭비 국가대표 출신 방송인이 전 연인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고 폭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2부(권혁중 황진구 지영난 부장판사)는 21일 강간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기본 범죄인 강간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먼저 뺨을 때려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공탁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럭비 선수 출신인 피고인이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변명하는 모습을 보이며 피해자를 더 고통스럽게 하고 있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전 연인 B씨의 집에서 그를 성폭행하려 하고, B씨가 저항하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찰에 신고하려는 B씨의 휴대전화를 던져 망가뜨려 재물손괴 혐의도 받았다.

A씨는 2020 도쿄올림픽에 국가대표로 출전했고 최근까지 실업팀 코치를 맡으며 방송에도 활발히 출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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