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광훈 내란 선동에 고통, 2억 배상하라”…시민 427명 뭉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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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김한메 상임대표(오른쪽)와 법률대리인인 박강운 변호사가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의 내란 및 폭력 선동 행위에 대한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내란 선동 등 불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시민 427명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 참여한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와 소송대리인인 박강훈 변호사는 21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전 목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냈다.

소송에 참여한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대표와 소송대리인인 박강훈 변호사는 21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전 목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원고들은 1인당 50만원씩, 총 2억135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소장에서 원고 측은 “피고는 허위의 부정선거 주장을 기반으로 혁명론을 주장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유도했고, 이후에도 내란을 옹호하고 폭동을 선동하는 행위를 지속했다”며 “그로 인해 원고들은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 같은 불안과 공포를 느꼈으며, 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 원고는 불면증, 우울증, 불안장애 등의 증상을 호소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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