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990년 준공된 다세대 주택 외벽 '볼록'…수원시 안전진단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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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6시13분쯤 경기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외벽이 일부 부풀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주민 13명이 대피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경기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한 다세대 주택의 외벽 일부가 부풀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입주자들이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다.

21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6시13분쯤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에 있는 한 다세대 주택의 외벽 일부가 부풀어 올랐다는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다.

해당 다세대 주택은 반지하를 포함한 4층짜리(연면적 329㎡) 건물 2개 동(A동, B동)으로 이뤄졌다. 1990년 준공됐다. 외벽 부풀림 현상은 B동에서 발생했다. 소방당국이 확인한 결과 B동 건물 외벽 중간 일부가 볼록하게 부풀어 오르면서 외벽에 설치된 도시가스 배관까지 휘어진 상태였다. 부품 현상 때문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외벽 마감재인 벽돌의 시멘트 미장 부분에도 1.5m가량 균열이 일어났다.

수원시와 소방 당국은 안전을 우려해 B동에 입주한 8가구(9명)를 모두 대피시키고 가스를 차단했다. 또 통제선을 설치한 뒤 만일을 대비해 인근 주택 거주자 4가구(8명)도 대피시켰다. 안전진단이 끝나기 전까지 건물 출입이 통제된 상태다. 대피한 입주민 중 6가구 9명은 수원시가 제공한 유스호스텔로 거처를 옮겼다. 나머지는 지인 집 등으로 대피했다.

수원시는 전날 시 건축안전자문단 3명과 육안으로 1차 진단한 데 이어 이날 오전엔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진단업체 등과 함께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하고 있다. 건물을 구성하는 구조체(벽돌이나 블록, 돌 등을 쌓아 만든 내부 조적벽체)와 비구조체(건물 외부를 꾸미기 위해 외벽에 사용하는 치장벽돌) 등을 전반적으로 진단한 뒤 결과에 따라 보수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안전진단업체 관계자는 “건물 내벽인 구조체와 외벽인 비구조체를 이어주는 철물이 오래돼 강도가 약해지면 벽돌을 지탱해주는 힘이 약해져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시에 설명했다고 한다.

비구조체인 치장벽돌이 부풀어 오른 경우는 마감재를 철거하고 재시공하면 된다. 수원시는 치장벽돌 문제일 경우 오는 27일 이전에 입주민이 복귀할 수 있도록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구조체가 손상됐다면 벽체 전면을 보강하거나 재시공해야 하는 등 복구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수원시 관계자는 “해당 건물은 소규모 공동주택이어서 관련 법상 정기적인 안전점검 대상은 아니다”라며 “안전 진단 결과에 따라 건물 구조적 문제로 파악되면 건물 소유주 등과 대대적인 보수·보강 작업 등을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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