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심 해킹' SKT 이용자 1000명, 1인당 100만원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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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태 이후 유심 교체를 위해 이용자들이 서울 시내 한 SKT 대리점에 줄을 서 있는 모습. 연합뉴스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1000여명이 회사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예고했다.

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대표는 22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법인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주 초 SKT 이용자 1000여명을 대리해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개인정보 보호는 국민 신뢰의 문제이자 기업의 기본 책무이지만 SKT는 지금까지도 피해 규모나 경위에 대해 충분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은 역대 최대 규모의 유심 정보 유출 사고"라며 "장기간 해킹에 노출된 정황이 있으며, 피해자들은 유심 교체를 위해 생업을 제쳐두고 대리점을 방문하는 등 현실적인 불편을 겪었다"고 말했다.

로펌 측은 소송 신청자는 1만명 이상이지만 서류 취합까지 완료된 이들에 한해 1차 소장을 접수한 뒤 2차 모집을 지속할 예정이다.

김 대표가 예고한 손해배상 소송은 형사 고발과는 별건이다. 대륜은 지난 1일 SKT가 이용자들의 유심 관련 정보 관리를 등한시했다며 SKT 유영상 대표이사와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SKT는 지난달 18일 외부 해커 공격으로 이용자들의 유심 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는 사고를 당했다. 사태가 커지자 최태원 SK 그룹 회장은 지난 7일 대국민 사과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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