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女 뒤에 바짝 붙어 발만 '슥'…치마 속 몰래 찍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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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A씨가 범행 당시 착용한 신발(왼쪽)과 볼펜형 카메라. 사진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출근시간대 전동차 내에서 볼펜형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의 치마 속을 불법 촬영한 성폭력범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철도경찰대는 20일 오전 8시 25분쯤 50대 남성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체포 당일 출근 시간대에 경기 군포시 1호선 금정역 상행 승강장과 1호선 열차 내에서 여성 2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서 있는 피해 여성들의 뒤에 붙어 서서 볼펜형 카메라를 설치한 신발을 치마 아래에 두는 방법으로 약 4분에 걸쳐 동영상을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철도경찰대는 A씨의 범행을 목격하고 즉시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A씨는 범행 일체를 시인했으며, 철도경찰대는 디지털포렌식 등 정밀 수사를 통해 추가 여죄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성폭력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활동(5월 19일~7월 26일) 중에 발생했다.

서울지하철경찰대에 따르면 지하철 내 불법 촬영 범죄는 2021년 326건에서 2023년 410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9월까지 215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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