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가 국힘 교육특보? 일부 교사에 뜬금 문자…전교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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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가운데)이 2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국민의힘 대선특보 관련 교사 개인정보유출 및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전교조는 국민의힘이 전날 전국의 불특정 다수 현직 교사들에게 선거대책위원회 '교육특보' 임명장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한 일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이를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교사들에게 교육특보 임명장을 보내 논란이 된 국민의힘을 개인정보유출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전교조는 22일 오전 11시 영등포경찰서에 국민의힘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 내용은 교사 개인정보유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이다.

전교조는 "국민의힘은 교사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해 선거와 관련된 문자 및 임명장을 발송했고, 이로 인해 전교조 조합원을 포함한 다수 교사의 개인정보가 정치적으로 이용됐다"며 "이는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일부 교사들에게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조직총괄본부 시민소통본부 희망교육네트워크 교육특보'에 임명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전교조는 "수사당국이 신속히 임명장 발송에 관여한 정당 관계자를 수사해 교사들의 개인정보를 입수하게 된 경위를 밝혀 주기를 요구한다"고 했다.

또 전교조는 "법원은 정당의 선거관련자가 선거구민들에게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약속하기 위해 임명장을 발급·배부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제93조 제3항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이를 유죄로 인정한 바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교사의 개인정보유출 경위를 밝히고, 관계자를 처벌하라"고 했다.

이날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발표한 1만349명 교사 대상 설문조사를 보면 63.9%인 6617명이 이 메시지를 받았는데 이중 99.7%인 6597명이 해당 정당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교사노조 역시 이 사건에 대한 관련자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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