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화상ㆍ소아ㆍ뇌혈관 등 24시간 전문 진료하는 병원에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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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서울 강서구 미즈메디병원 신생아실의 모습. 전민규 기자
앞으로 화상과 수지접합(절단된 손가락을 이어붙이는 수술), 분만, 소아, 뇌혈관 등 필수 분야에 전문역량을 갖추고 24시간 진료하는 2차 병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필수특화 가능 강화 지원사업’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포함됐던 과제다.
지금까지는 응급의료센터 등으로 지정받지 않은 의료기관은 특정 질환에 대해 24시간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따로 보상이 없었다. 정부는 필수의료에 특화된 전문성을 갖추고 24시간 진료 등 필수 기능을 수행하는 병원에 합당한 보상을 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24시간 진료에 따른 지원금을 제공하고 24시간 진료 실적과 응급환자 전원 수용률, 상급종합병원ㆍ포괄 2차 병원ㆍ지역 병의원 등과의 진료 협력 등 성과에 따라서도 추가로 지원한다. 필수진료 중에서도 점점 의료 공급이 줄고 있는 화상과 수지접합 분야와 수요가 감소하는 분야인 분만과 소아, 골든타임 내 치료가 중요한 뇌혈관 등 5개 분야가 우선 대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화상, 수지접합 등 환자에게 꼭 필요한 의료를 적시에 공백없이 제공하기 위해 필수특화 기능에 대한 보상을 추진한다”라며 “상급종합병원, 포괄2차 병원과 연계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르면 7월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우선 추진하고, 향후 필요분야를 발굴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건정심에선 비급여 관리체계 신설 방안도 논의됐다.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주요 과제다.
그간 비급여는 시장 자율 영역으로 여겨져 일부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반복 이용ㆍ공급되는 비급여의 가격ㆍ진료기준 등 적정 사용 여부에 대한 관리가 어려웠다.
정부는 실손보험과 결합해 필요 이상으로 남용되는 비급여 진료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과잉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한 후 본인부담률을 95%로 적용할 계획이다.
항목별 진료비ㆍ진료량, 가격 편차 등을 토대로 의료계와 환자ㆍ수요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비급여 관리 정책협의체’에서 관리급여 대상을 선정한다.
이후 요양급여 관련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건정심에서 대상 항목과 가격, 급여기준 등을 최종 결정한다.
정부는 관리급여 지정 효과가 있는지, 다른 비급여 진료를 늘리는 풍선효과는 없는지 등을 매년 모니터링해 관리급여 지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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