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피부과 의사 추천' SNS 광고 믿고샀다간…&#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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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추천', '병원 전용 화장품' 등을 홍보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된 사례. 사진 식약처

건조한 피부로 평소 고민이던 3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인스타그램에서 "피부과에서도 추천하는 제품"이라는 한 인플루언서의 앰풀(고농축 미용액) 광고를 본 뒤 고민에 빠졌다. 그는 "효과가 있으니 병원에서 추천한다는 거 아니겠냐"고 말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이런 광고는 불법이다.

'병원 전용'…온라인 화장품 부당광고 237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병원 전용 화장품' 등을 내세워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의 판매게시물을 최근 2주 동안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광고 237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 같은 부당 광고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화장품법은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지난 1월 개정된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지침'에 따라 판매업체 등은 '○○의사 추천', '병원 전용'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기능성 화장품이 아닌데 여드름·미백 등 특정 효능을 강조하는 것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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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염증 감소', '피부 재생', '항염' 등을 홍보한 사례. 사진 식약처

적발 사례를 보면 '피부염증 감소', '피부재생', '항염' 등 의약품 효능·효과를 표방해 소비자가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114건(48.1%)으로 가장 많았다.

또 '의사 추천', '병원 전용', '병원 추천' 등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91건(38.4%)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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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름 개선', '여드름 개선' 등을 홍보한 사례. 사진 식약처

이 외에도 '주름 개선', '여드름 개선' 등 일반화장품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기능성 화장품 심사 내용과 다른 광고도 32건(13.5%) 확인됐다.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화장품의 안전성·품질관리·표시 광고 등에 대한 책임을 지는 업체로 화장품법령에 따라 식약처장에게 화장품 책임판매업을 등록한 업자

일반 판매업자: 온라인 화장품 단순 판매자로 통신판매업을 신고한 업자

식약처는 1차로 적발한 일반 판매업체의 부당 광고 186건에 대해 해당 제품의 '윗선'인 책임 판매업체를 추적·조사해 위반 광고 51건을 추가로 적발했다. 이로써 총 광고 237건을 차단 조치했다. 화장품 책임 판매업체는 브랜드 사, 일반 판매업체는 화장품을 온라인에서 유통·판매하는 유통업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부 책임 판매업체가 광고를 만들어 일반 판매업체에 넘기고 뒤로 빠지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책임 판매업체가 광고를 제작했다는 증거를 확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적발된 책임 판매업체 35곳에 대해 관할 지방식약청이 현장 점검과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온라인에 넘쳐나는 화장품 부당 광고를 완전히 차단하긴 어렵다. 식약처가 지난해 적발한 관련 부당 광고는 2680건에 달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한정된 인력으로 모든 불법 광고를 100% 차단하긴 어렵다"라면서도 "앞으로 일반 판매업체는 물론 책임 판매업체의 광고까지 추적·조치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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