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건진, 통일교에 변호사도 소개해줘…檢, 수사무마 관여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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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검찰에 "통일교 전 고위 관계자가 변호사를 소개해달라고 해서 소개해줬다"고 진술했다. 사진은 12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뉴스1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64)씨가 통일교 관련 수사 무마 시도에도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출국금지하는 등 통일교 교단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 박건욱)는 최근 전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모(48)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변호사를 소개해달라고 해서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윤 전 본부장 또한 “통일교 현안 처리를 위해 전씨에게 변호사를 소개받은 적 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은 통일교 측이 수사기관의 수사를 무마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씨로부터 변호사 등을 소개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윤 전 본부장이 “로펌을 통해 검경(검찰+경찰) 라인을 만들고, 정보 자금을 주자”고 말한 내용 등이 담긴 녹음 파일도 확보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왼쪽),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모씨. 뉴스1.독자제공.
검찰은 윤 전 본부장과 해당 대화를 나눈 통일교 관계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해당 파일을 제출받았다고 한다. 파일엔 윤 전 본부장이 “경찰 최고위직에게 큰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말한 정황도 담겼다. 이 통일교 관계자는 “전씨가 경찰 최고위직을 윤 전 본부장에게 소개해줬다는데, 누구인지는 모르겠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검찰은 윤 전 본부장이 이같은 발언을 했던 2022년 당시 통일교 측이 외국환거래법 위반, 배임 및 뇌물 등 혐의로 검경 수사를 받고 있었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전씨가 “고문료 명목으로 윤 전 본부장에게 500만원씩 두 번 정도 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춰 해당 금품이 수사 무마 목적으로 변호사 등을 소개한 데 대한 대가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변호사법 34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고 특정한 변호사를 소개·알선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검찰 출신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형사 사건 처리와 관련해 의뢰인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주고 그 대가로 의뢰인에게 돈을 받았다면, 비(非)법조인이어도 처벌을 받는다”며 “해당 조항은 법조 브로커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씨는 “경찰 고위직이 기도를 위해서 법당에 찾아온 적은 있지만, 수사 무마를 위해 (통일교 측에) 경찰 등을 소개해준 적은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고 한다. 검찰은 전씨와 윤 전 본부장 대질 조사도 검토하고 있다.

경기 가평군 설악면 미사리로 324의275 천정궁과 324의260 천원궁 모습. 천정궁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한학자 총재가 거주하는 곳으로 알려진 곳이다. 손성배 기자
한편 검찰은 한학자 총재를 이달 중순 출국금지하는 등 통일교 측에 대한 수사도 확대하고 있다. 윤 전 본부장이 김건희 여사 선물 명목으로 샤넬 가방 2개 등을 전씨에 건넨 데 대해 “모두 한 총재의 결재를 받고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다. 또 검찰은 윤 전 본부장이 “윤핵관이 (수사 첩보를) 알려줬고, 이를 한 총재에게 보고했다”고 말한 정황도 포착했다.
이에 검찰은 비서실장 등 관계자들을 불러 한 총재가 건진법사 청탁 의혹 사건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수사할 계획이다.
통일교 측은 지난 17일 입장문을 통해 의혹을 전부 부인했다. 통일교 측은 “언론이 보도한 의혹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 속했던 헤아릴 수 없이 많았던 이들 중 어느 개인의 사적인 동기와 행동일 것”이라며 “전 세계 축복 가정들의 신앙과 경배의 대상인 참부모님 위상에 세속적 시각으로 해를 끼치려는 시도에 극히 우려를 표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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