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찬물 욕조'서 의붓아들 숨지게 한 30대, 친자식은 불법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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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있는 의붓아들을 찬물 욕조에 가둬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자신의 친자식도 불법 입양을 보낸 사실이 드러나 추가로 처벌을 받게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윤주 청주지법 형사2단독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12월 10일 강원 춘천의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생후 일주일 된 자신의 아이를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상대에게 넘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0년 1월 중증 지적장애를 앓던 8세 의붓아들 B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불법 입양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B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영하의 날씨에 창문이 열린 자택 베란다에 B군을 찬물로 채운 유아용 욕조에 2시간가량 들어가 있게 했다가 저체온증으로 숨지게 했다.
이후 정부의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과정에서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A씨 친자식의 존재가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아이가 매독에 걸린 채 태어난 데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불법 입양을 보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법정에서 해당 사건이 공소시효인 7년을 넘긴 지난해 공소 제기가 이뤄졌다며 재판 자체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를 방지하고자 2014년부터 시행에 들어간 현행법의 공소시효 조항을 소급 적용할 수 있다"며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는 아동학대 범죄의 공소시효를 피해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중지한다고 규정한다.
신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소재와 보호 상태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당시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았던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일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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