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자친구에 몰래 수면제 먹이고 지문으로 강도짓한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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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여자친구에게 몰래 수면제를 먹이고 피해자의 손가락 지문을 이용해 휴대전화에서 돈을 빼돌린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강도, 상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5일 오후 4시쯤 광주 광산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여자친구인 40대 피해자 B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의 입에 마약류인 수면제와 초콜릿을 넣고 피해자에게 먹여 정신을 잃게 했다.
그는 잠이 든 피해자의 손가락 지문을 이용해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한 뒤 피해자의 통신내역과 다른 사람과의 대화 내용 등을 무단으로 확인했다.
또 지문을 이용해 피해자의 계좌에서 1500만 원을 이체했다.
A씨는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이같은 일을 벌이고 배신감을 느껴 강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연인 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확인하기 위해 수면제를 먹여 실신시키고, 피해자의 손가락 지문을 이용해 휴대전화를 몰래 열람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일반인의 사고방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사전에 철저히 계획하고 가로챈 돈을 은닉하기까지 이르렀다. 피해자는 신체적·재산적 피해뿐만 아니라 사생활의 비밀까지 침해당했다”며 “피고인의 매우 악의적인 범행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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