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당내 자중” 이틀 만에…논란의 대법관 증원안 철회

본문

더불어민주당이 26일 논란을 불렀던 대법관 자격을 완화하고 정원을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 2건을 철회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선후보가 해당 법안들에 “당내 자중”을 지시한 지 이틀 만이다.

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박범계 의원이 제출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법안과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장경태 의원 발의)을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의원들에게 지시했다”고 알렸다.

이 후보는 이날 수원 아주대학교 간담회 후 “관련 사안은 선대위에서 결정한 것이지 내가 지시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는 이 후보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게 선대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난 1일 대법원이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은 대법관 정원을 30명(지난 2일 김용민안), 100명(지난 8일 장경태안)으로 늘리자는 법안을 내놨다.

23일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이 대법관 정원을 30명으로 하고, 이 중 최대 3분의 1(10명)을 변호사 자격이 없는 비법조인으로 채우겠다는 법안을 제출하자 당내에선 “사법부 손보기의 결정판”(민주당 재선 의원)이라는 말이 나왔다.

그러자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할 수 있다”(대한변협)는 우려가 분출했고, 국민의힘에선 “김어준·유시민씨를 대법관을 시키려는 법”(한동훈 전 대표)이라는 비판이 줄을 이었다. 당내에서도 “벌집을 굳이 들쑤시지 말자”(민주당 3선 의원)는 목소리가 커졌다. 선대위 관계자는 “사법부 압박 논란을 더 키우다간 자칫 보수층 결집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6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대선 후 속개를 전제로 입장 표명 없이 끝났다. 법안 철회 결정은 이 회의 시작 직전 나왔다. 민주당 내에는 이날 법안 철회를 보수 단일화 등 남은 선거 변수를 고려한 ‘사법부와의 조건부 휴전’으로 해석하는 기류가 짙다. 집권 후 사법부에 칼을 대겠다는 의지는 여전히 높은 상태다.

윤호중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이날 오후 “선거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이것(사법개혁안)을 추진하고 안 하고를 모두 다 결론내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사위에는 대법관 증원 법안 중엔 ‘김용민안’만 남게 됐다. 법사위에는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 ‘조희대 특검법’과 그 특검에 무기를 쥐여주는 법왜곡죄 법안, 법원의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가능케 해 사실상 4심제 구조를 만드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 사법부 압박용 법안들이 계류돼 있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4,330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