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설날에 80대 노모 살해한 60대 아들, 징역 2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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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에 80대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신체 일부를 훼손한 60대 아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3부(배은창 부장판사)는 27일 존속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64)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울증과 음주 등으로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범행 방법과 전후 정황을 살펴볼 때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자신을 낳아 길러준 모친을 부양 부담을 이유로 참혹하게 살해했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올해 설날이던 1월 29일 0시 11분쯤 광주 동구 학동 자택에서 80대 모친을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모친의 시신 일부를 훼손했으며, 범행 사실을 전해 들은 친구의 신고로 현장에서 검거됐다.
경찰 조사에서 박씨는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부양하는 처지를 비관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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