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쓰레기 소각소" "친환경 발전소" 시끄러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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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목질계화력발전소정읍시반대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20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정읍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 건립 결사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전북환경운동연합
2000억원 규모…2027년 완공 목표
전북 정읍이 시끌시끌하다. 이곳에 들어서는 2000억원 규모 바이오매스 SRF(고형연료) 발전소에 대해 일부 주민과 환경단체가 “대규모 쓰레기 소각시설”이라며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면서다. 전임 시장 시절 허가를 내준 정읍시는 “사업 연기”를 권고하고 있다. 업체 측은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친환경 발전소”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28일 정읍시에 따르면 정읍그린파워㈜는 지난 3월 정읍시 영파동 제1 일반산업단지 내 1만5840㎡(4800평) 부지에 바이오매스 SRF 발전소를 짓기 시작했다. 총 사업비는 2018억원으로, 2027년 3월 완공이 목표다. 목재류·산림 부산물·농업 잔재 등 생물 기원 폐자원을 활용한 고형연료를 태워 21.9㎿ 전기를 생산하고 하루 480t 증기를 주변 기업 3곳에 공급하는 열병합발전소를 만드는 사업이다. 고형연료 552t(1일 기준)을 처리해 7000여 가구가 쓸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하는 시설이다.

정읍그린파워㈜가 2018억원을 들여 전북 정읍시 영파동 제1 일반산업단지에 짓고 있는 바이오매스 SRF 발전소 공사 현장 모습. 사진 정읍그린파워㈜
환경부, 2021년 허가…주민 “농산물 판매 악영향”
업체 측은 2016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전기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018년 6월 정읍 제1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상 입주 대상 업종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업을 추가했다. 이후 2020년 7월 업체 요청을 받아들여 업종 변경 등을 위한 산업단지 개발 및 실시 계획을 승인했다. 같은 해 11월 정읍시는 바이오 우드칩(톱밥) 사용을 허가했다. 환경부는 이듬해 4월 대기·수질·악취·소음 등 관련 ‘통합 환경 허가’를 내줬다.
발전소 건립 소식에 인근 주민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반대 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정읍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굴뚝에서 나오는 대기 오염 물질이 주민 건강을 해치고 친환경 농산물 재배·판매에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며 정읍시에 허가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다. 업체가 주민 동의서를 조작하는 등 절차 위법 의혹이 있다는 게 대책위 주장이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유해 화학물질로 범벅된 폐목질계 쓰레기를 태우는 것은 위험하다”며 “미세먼지·질소산화물·다이옥신·중금속 등이 대기 중에 다량으로 방출돼 호흡기 질환과 각종 암, 환경성 질환을 유발한다”고 주장했다.

이학수 정읍시장이 지난 26일 정읍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파동 제1 일반산업단지에 들어서는 바이오매스 SRF(고형연료) 발전소에 대해 "주민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 사업 추진에 반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 정읍시
이학수 시장 “안전 보장…강행 안 돼”
논란이 일자 이학수 정읍시장은 지난 26일 정읍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 문제에 대한 안전 대책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강행돼선 안 된다”며 “바이오매스 발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세먼지·악취·유해 대기 물질 등에 대한 과학적 입증을 통해 시민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업체 측에 사업 연기를 권고했다. 그러면서 환경 전문가가 참여하는 논의 기구 구성과 주민 설명회·공청회 개최, 전북자치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한 객관적 검증을 제안했다.
이 시장은 “전북자치도가 2022년 정읍 제1산업단지 개발 계획 변경을 승인할 때 피해 발생 방지와 주민과의 협의 내용 준수 등 4가지 조건을 달아 개발 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정했다”며 “(업체 측이) 환경 피해를 우려하는 주민 불신을 해소하지 않는다면 전북자치도는 개발 기간 연장을 불허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전임 시장 때 인허가가 난 데다 감찰 결과 당시 행위에 문제점이 없어 실효성 있는 행정적 대책을 마련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신원식 전북자치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전북도는 산단 업종 변경만 해줬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해당 사업을 막을 권한이 없다”고 했다.
일각에선 찬성 여론도 적지 않다. 정읍발전시민연대 등은 27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바이오 SRF 소각발전소는 실보다 득이 더 큰 사업으로, 돈을 받고 페트병과 비닐 합성수지 등을 태우는 소각장과 다르다”며 “환경단체 등은 사실을 왜곡하지 말라”고 했다.

바이오매스 SRF(고형연료) 발전소를 짓고 있는 정읍그린파워㈜ 측이 만든 주민 홍보용 팸플릿.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친환경 발전소"라는 게 정읍그린파워㈜ 설명이다. 사진 정읍그린파워㈜

업체 “인허가 합법…설명회 개최”
주민 반발이 커지자 업체 측은 이달 초 공사를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정읍그린파워㈜ 측은 “주민 협의체와 협약을 맺고 환경·법적 규제를 지키며 문제없이 사업을 진행했다”며 “인허가 과정에 위법은 없고, 발전소도 안전하게 운영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중금속이 포함된 폐목재·폐비닐을 취급하지 않고 ▶원료 제조사는 공인인증기관 필증을 취득해야 하며 ▶발전소도 별도 시료 검사를 통해 부적합 시 전량 반송하고 ▶발전소 환경 설비(활성탄+백필터)에서 중금속은 98% 이상 제거되는 점 등을 근거로 댔다.
이와 함께 전력기반기금 22억원 지역 사회 지원과 발전소 운영 인력 50명 지역 인재 채용, 지역 업체 활용을 통한 경기 부양도 약속했다. 정읍그린파워㈜ 관계자는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는 팸플릿을 배포하고 조만간 설명회를 열 예정”이라며 “주민과 합의한 환경 기준을 어길 시 발전소 가동을 즉시 중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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