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황제노역' 허재호 전 회장 "전자발찌도 차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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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도피로 조세포탈 재판에 불출석한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이 강제 구인 절차로 송환돼 지난 2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 압송되고 있다. 뉴시스
수백억대 탈세와 장기 해외 도피로 논란을 빚었던 허재호(83) 전 대주그룹 회장이 구속 취소에 이어 보석까지 청구하며 석방을 시도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김송현)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혐의로 기소된 허씨의 보석 심문 기일을 열고 양측 의견을 청취했다.
“자진 귀국…위치추적 장치도 동의”
이날 허씨 측 변호인은 "이번 귀국은 강제송환이 아니라 사실상 자진 귀국"이라며 “현재 광주에 거주하고 있고, 재판에 성실히 출석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또 “기소 이후 관련 세금도 모두 납부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특히 허씨의 고령과 건강 상태를 강조하며, “심장 질환과 척추협착증 등으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 필요하다면 전자발찌 부착도 수용하겠다”고 호소했다.
검찰 “도주 우려 여전…보석은 특혜”
그러나 검찰 측은 “허씨는 이미 수년간 도주한 전력이 있는 인물”이라며, 향후에도 도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반박했다. “전국 교정시설에는 80세 이상 고령 수감자도 수백 명이 있으며, 단순히 고령이라는 이유로 형사 절차상 특혜를 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와 주거지 제한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피고인을 석방할 수 있는 제도지만, 검찰은 허씨에 대한 신뢰 회복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강제송환 직후 구속 취소 → 보석 청구
허재호 전 회장은 2019년 7월, 2007년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 매각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5억여 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5년 8월, 참고인 조사 중단 결정이 내려진 직후 뉴질랜드로 출국, 이후 재판에 단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아 수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갔다.
그는 지난 5월 27일 뉴질랜드에서 국내로 강제송환되자마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다음 날 보석 신청 절차도 병행했다. 하지만 보석 심문은 구속 취소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됐다.
한편, 허씨는 과거 500억원대 탈세로 벌금 254억원을 선고받은 뒤 이를 납부하지 않고 도피했다가 2014년 귀국, 벌금형 대신 일당 5억원으로 환산된 ‘황제 노역’을 살며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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