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격성 보이면 못 키운다…강원 이달부터 '맹견기질평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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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이미지. [연합뉴스]
18일 춘천, 21일 강릉서 시행
도사견, 핏불테리어와 같은 맹견을 키우려면 앞으로 ‘맹견기질평가’를 받아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2025년 맹견기질평가’를 6월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맹견기질평가는 지난해 4월 27일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오는 18일 춘천을 시작으로 21일엔 강릉에서 시행된다.
평가 대상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맹견 5종 및 그 잡종 등이 모두 포함된다. 또 맹견 품종이 아니더라도 개물림 사고를 일으키는 등 공격성으로 분쟁의 대상이 된 경우 맹견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다.
맹견기질평가는 사육 허가를 위한 필수 절차다. 동물 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참여할 수 있다. 반려동물훈련사 (행동지도사), 수의사, 동물복지 정책 전문가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질평가위원회에서 소유자 면담ㆍ현장평가 등을 거쳐 진행된다.
접근 공격성, 놀람 촉발, 두려움 촉발 등 12개 항목과 소유자와의 상호 작용 등도 평가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안전시설 설치 명령 등이 내려질 수 있다. 맹견 소유자의 정신질환 여부 등 결격사유 확인도 함께 이뤄진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친 뒤 공격성이 낮다고 평가받은 경우 맹견 사육이 허가된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견과 산책 시 2m 이내 길이 목줄이 필수며 맹견의 경우 입마개를 반드시 해야 한다. [중앙포토]
맹견 외출 시 입마개 착용 필수
맹견 사육자는 맹견관리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생후 3개월 이상의 맹견을 데리고 외출할 경우 목줄은 물론 입마개를 착용해야 한다. 시·도의 조례로 정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등에는 맹견이 출입할 수 없다.
맹견을 입양할 때 보호자는 6개월 이내 3시간의 신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입양 이후 매년 3시간의 정규 교육도 받아야 한다. 맹견 교육 프로그램에는 맹견의 견종별 특성, 사육 방법, 질병 예방, 맹견의 안전관리 사항, 동물의 보호와 복지에 관한 사항, 맹견에 관한 교육 외에 교육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
석성균 강원도 농정국장은 “맹견사육허가제의 조기 정착과 사회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것인 만큼 책임 있는 반려문화 정착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처럼 공격본능이 있는 견종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는 건 개 물림사고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기 때문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8년간(2016~2023년) 개 물림 사고 환자 이송 건수는 1만7800건에 달한다. 매년 2000건 이상 발생하고 일일 평균 6건의 크고 작은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맹견 안전관리 제도 시행 포스터. 농림축산식품부
맹견과 대치 시 뒤돌지 말 것
전문가들은 길에서나 산책 시 맹견을 만나면 뛰거나 뒤돌아서 도망가면 안 된다고 조언한다. 사나운 개와 마주쳤을 때 갑자기 도망가거나 뒤돌아서 뛰어간다면 개의 공격본능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KCMC문화원 이웅종 대표는 “보호자가 잡고 있는 줄을 강하게 당기고 짖으면서 다가오는 개는 우선 피하는 것이 좋다. 줄이 풀리거나 한 경우엔 신발이나 모자를 벗어 반대쪽으로 던져주는 행위를 통해 다른 곳으로 시선을 끌어야 한다”며 “개와 대치할 때도 등을 보이지 말고 주변에 나무나 전봇대에 붙어 움직임을 최소화하거나 재킷이 있다면 재킷을 물도록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기존 맹견소유자는 10월 26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규로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맹견을 사육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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