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용균 비극’ 태안화력 또…50대 비정규직 끼여 숨졌다
-
3회 연결
본문
비정규직 근로자 고(故) 김용균씨(당시 25세)가 숨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일 태안경찰서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0분쯤 충남 태안군 원북면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내 9·10호기 정비건물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김모(50)씨가 기계에 끼여 숨졌다. 사고 당시 김씨는 정비건물(기계공작실) 1층 현장에서 공작 선반 작업을 하던 중 옷이 기계에 끼이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와 같이 일하던 현장소장은 “선반가공소 기계 소리에서 이상을 느껴 현장을 확인한 결과 김씨가 숨져 있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작업일지와 현장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확보한 뒤 한국서부발전, 하청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원청인 한국서부발전과 하청업체인 한전KPS, 김씨가 속한 회사 관계자를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검토 중이다. 숨진 김씨가 소속된 회사는 2차 하청업체다. 김씨는 이 하청업체의 비정규직 근로자다.
한전KPS 비정규직 노조는 김씨가 근무할 당시 ‘2인 1조 원칙’이 지켜졌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차 하청업체 특성상 예산 부족으로 인력을 충분히 투입하지 못한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사고 현장은 발전 설비와는 무관하다”며 “경찰과 노동 당국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노동자가 숨진 건 2018년 12월 9·10호기 석탄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사망한 김용균씨 사고 이후 6년여 만이다. 한국서부발전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김씨는 2018년 12월 11일 오전 3시20분쯤 숨진 채 발견됐다.
김씨의 죽음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은 28년 만에 전면 개정됐다. 이른바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2018년 12월 27일 전면 개정됐다. 개정된 법은 ‘죽음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도금작업 등 위해 위험성이 높은 작업에 대해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씨가 숨진 뒤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자는 요구가 잇따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부터 시행됐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