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용균 비극’ 태안화력 또…50대 비정규직 끼여 숨졌다

본문

비정규직 근로자 고(故) 김용균씨(당시 25세)가 숨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일 태안경찰서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0분쯤 충남 태안군 원북면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내 9·10호기 정비건물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김모(50)씨가 기계에 끼여 숨졌다. 사고 당시 김씨는 정비건물(기계공작실) 1층 현장에서 공작 선반 작업을 하던 중 옷이 기계에 끼이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와 같이 일하던 현장소장은 “선반가공소 기계 소리에서 이상을 느껴 현장을 확인한 결과 김씨가 숨져 있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작업일지와 현장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확보한 뒤 한국서부발전, 하청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원청인 한국서부발전과 하청업체인 한전KPS, 김씨가 속한 회사 관계자를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검토 중이다. 숨진 김씨가 소속된 회사는 2차 하청업체다. 김씨는 이 하청업체의 비정규직 근로자다.

한전KPS 비정규직 노조는 김씨가 근무할 당시 ‘2인 1조 원칙’이 지켜졌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차 하청업체 특성상 예산 부족으로 인력을 충분히 투입하지 못한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사고 현장은 발전 설비와는 무관하다”며 “경찰과 노동 당국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노동자가 숨진 건 2018년 12월 9·10호기 석탄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사망한 김용균씨 사고 이후 6년여 만이다. 한국서부발전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김씨는 2018년 12월 11일 오전 3시20분쯤 숨진 채 발견됐다.

김씨의 죽음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은 28년 만에 전면 개정됐다. 이른바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2018년 12월 27일 전면 개정됐다. 개정된 법은 ‘죽음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도금작업 등 위해 위험성이 높은 작업에 대해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씨가 숨진 뒤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자는 요구가 잇따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부터 시행됐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4,166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