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선 전 퇴직 원했던 이창수 중앙지검장, 투표날 저녁 사표 수리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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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오른쪽)과 조상원 전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연합뉴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가 새 정부 출범 직전인 3일 저녁 수리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이 전 지검장과 함께 사의를 표명했던 조상원 전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의 사직서도 같은 날 함께 수리됐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은 또 다시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이 전 지검장의 사직서가 수리된 것은 대선 당일인 3일 저녁이다. 현직 검사에 대한 임면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어, 이주호 전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교육부 장관이 직접 이들의 사표를 수리했다.
당초 두 검사는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명하면서 6월 2일까지 근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표 수리가 될 것으로 예상됐던 2일 오후에는 서울중앙지검 1~4차장 산하 부장 및 평검사가 차례로 이 지검장 사무실에서 단체 고별인사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사직서의 수리가 희망 퇴직일보다 늦어졌고, 이에 따라 이 전 지검장은 대선 당일인 3일에 선거 관련 상황도 직접 챙겼다고 한다. 두 검사의 사직서가 희망 퇴직일보다 하루 밀려 수리된 이유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대선 당일까지의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두 검사의 사직서 수리가 사의 표명 이후 14일이 걸린 이유에 대해서도 법무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퇴직 전에는 중징계 사유 확인 등 절차를 거친다. 그런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직 이상의 징계 사유가 있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상 퇴직이 불허될 수 있다. 이 전 지검장과 조 전 차장검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는 이유(직무 유기)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됐지만, 개인 비위와 관련한 내용이 아니어서 퇴직에는 영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공석이 된 이 전 지검장의 직무는 박승환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대행할 예정이다. 박 차장검사는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 전 지검장이 탄핵 소추돼 직무가 정지됐을 때에도 지검장직을 대행했다. 당시 조 전 차장검사의 직무는 이성식 3차장검사가 대행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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