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징역 7년8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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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 물을 마시고 있다. 뉴스1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총 징역 7년 8개월의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총 징역 7년 8개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7년·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8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 및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 2019년 쌍방울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 송금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 측이 북한 인사에게 대납했다는 의혹이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총 징역 9년 6개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총 징역 7년 8개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징역 7년·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8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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