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당, 더 세진 상법개정안 추진…"대통령 공포 즉시 시행"
-
3회 연결
본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단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상법 개정안 재추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 시절 폐기된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한다. 해당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오 의원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박주민·김남근 의원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상법 개정의 민의를 반영해 법안을 다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 내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소속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이정문 의원이 발의한 안과 대부분 유사하다. 다만 전자주주총회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의 시행 시기를 ‘대통령이 공포한 날부터’로 조정해 적용 시점을 앞당겼다.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 포함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3%룰’ 강화(대규모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합산을 3%로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오기형 의원은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 당 차원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현 원내지도부에서 추진할 수 있을지, 아니면 차기 원내지도부에서 마무리할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오 의원은 “과거 당론으로 추진됐던 법안인 만큼 이번 개정안 역시 당론 법안으로 간주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포함한 주요 법안 처리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법’, ‘검사징계법’ 등과 함께 입법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민주당은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별도로 처리할 계획이다. 오 의원은 “상법은 상법대로 처리하되, 자본시장법은 발의된 여러 안을 검토해 함께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