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장관도 ‘검사 징계청구’ 법안 국회 통과…공정·중립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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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임기를 시작함에 따라 사법부는 물론 수사기관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걸린 검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 장관이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검사징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5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15일 내 대통령 공포하면 즉시 효력이 생기는데 법안 발의 때부터 제기된 공정성 중립성 논란은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이날 국회 전체회의에서 검사징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재석 202명 중 찬성 185명, 반대 17명으로 가결됐다. 지난 2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로 발의한 이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도 검사에 대해 직접 징계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검사의 잘못이 의심될 땐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감찰관에게 조사하게 하고 법무부 장관이 징계심의를 청구한 경우 장관이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도록 했다.

현행 검사징계법은 검찰총장만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징계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한 징계일 경우에만 법무부 장관이 청구할 수 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법무부 장관 포함 9명)는 검사의 행위가 정치 운동 관여, 금전상 이익 목적 업무 종사, 허가 없이 보수 받는 직무 종사, 직무상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심의한다. 징계 사안이라 판단되면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중 징계수위를 결정한다. “검찰총장이 징계심의를 청구하지 않으면, 검사를 처벌하거나 징계할 수 없어 다른 공무원과 형평성에 어긋난다.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도 있으니 징계 과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 논리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공약에 기소권을 남용한 검사에 대한 파면을 쉽게 하는 ‘검사 파면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기도 했다.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 선고를 받을 경우를 제외하면 파면되지 않는다.

실제 검사징계위는‘정치적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지난해 3월 이성윤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서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된다” 발언 등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기소된 신성식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해임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신 전 연구위원에 대해 재판 진행 중 징계시효 만료 직전 징계를 청구했지만 2023년 3월 ‘고발 사주 의혹’ 관련해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재판을 받던 손준성 검사장에 대해선 징계를 청구하지 않았다.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국무위원인 법무부 장관의 징계권 남용으로 검사 수사가 위축될 수 있다”(수도권의 한 차장 검사), “법무부 장관이 수사에 관여하는 도구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정환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도 지난 4월 검토보고서를 통해 “검사의 직무상 독립성과 중립성을 저해할 가능성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전문위원은 “법무부 장관에 징계 청구 권한을 부여하는 게 제도설계 취지와 부합하는지 고려해야 한다”며 “징계심의의 공정성, 중립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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