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리스트가 중대 위험?” 시민단체, 尹 지정기록물 정보 공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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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대통령기록관 내 대통령기록 전시관 모습. [연합누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시민단체가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대통령기록관이 관례를 앞세워 지나치게 대통령 관련 문서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비영리민간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제20대 대통령기록물의 지정기록물 목록을 요구하는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5일 밝혔다.
목록도 비공개하는 대통령 지정기록물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이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는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국민 경제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기록물, 공정한 재판의 수행이나 범죄의 예방·수사 등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 등을 지정기록물로 규정한다. 지정기록물로 분류한 자료는 15~30년(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기록물) 이내에서 지정하는 보호 기간 동안 열람이 불가능하다. 제20대 대통령기록물(1365만105건) 중 지정기록물은 21만8000건이다.
김예찬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는 “대통령기록물법을 보면 기록물의 내용이 매우 민감해 국익을 해치거나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공개를 미룬다는 것이 지정기록물의 취지인데, 기록물의 ‘목록’만 공개하는 것이 어떻게 국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라며 “법령의 취지를 고려하면 지정기록물 목록을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말했다.

행안부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들이 20대 대통령기록물을 이관하는 모습. [사진 행정안전부]
국회의원 3분의 2 찬성하면 공개 가능

행안부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들이 20대 대통령기록물을 이관하는 모습. [사진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이 지정기록물 목록 자체를 비공개하는 행위는 법적 근거가 희박하다는 지적도 있다. 조영삼 전 서울기록원장은 “지정기록물이었던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가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서 목록의 공개 여부를 다시 심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연초에 나왔다”며 “이제껏 대통령기록관이 지정기록물 목록을 비공개하던 관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2·3 비상계엄 등 현재 재판 중인 특정 사안과 관련이 있는 지정기록물은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을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거나, 고등법원장이 중요한 증거라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하면 지정기록물도 공개가 가능하다.
한국국가기록연구원 등 기록관리단체협의회는 “반헌법적 비상계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지정기록물은 최소한으로 지정돼야 한다”며 “지정기록물의 목록 공개는 향후 대통령지정기록물의 합리적 관리에도 도움을 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지정기록물은 목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없고,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물론 대통령기록관장조차 접근·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목록이 있는지조차 확인이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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