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탈세 혐의' 강제송환 허재호 전 대주회장 구속취소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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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에 머물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지난달 27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국내로 송환되고 있다. 연합뉴스
탈세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장기간 해외도피했던 허재호(83) 전 대주그룹 회장이 국내 강제송환 되자마자 낸 구속 취소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허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낸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속영장이 검찰의 기망(속이는 일)에 의해 발부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허씨가 도망한 사실과 도망할 염려가 있음이 소명됐다. 그 사유가 소멸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허씨의 진술 번복, 관련자에 대한 회유 시도 전력 등에 비춰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할 우려도 소명된다”고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다.
허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8시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돼 다음 날 오전 1시쯤 이미 발부된 구속영장이 집행돼 광주교도소에 구금됐다.
허씨 측은 송환일에 구속취소를 청구했고, 구금 당일에는 보석도 청구했다. 보석 허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허씨 측은 잇달아 열린 구속취소와 보석 심문에서 “사실상 자진 귀국이며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허씨는 2007년 5∼11월 차명주식 매각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5억136만원 등을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2019년 7월 기소됐다.
그는 2014년 7월 서울지방국세청의 고발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2015년 7월 참고인 중지 처분이 내려지자 같은 해 8월 돌연 뉴질랜드로 출국했다. 허씨는 이후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고, 재판은 지난해 6월 14일 이후 열리지 않고 있다.
허씨는 2007년에도 500억 원대 탈세 혐의로 선고받은 벌금 254억원을 내지 않고 뉴질랜드로 도피했다가 2014년 3월 귀국, 하루 일당을 5억원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로 ‘황제노역’이라는 공분을 사기도 했다. 파문이 일자 닷새 만에 노역을 중단한 허씨는 2014년 9월에야 벌금을 완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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