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 대통령, 이완규·함상훈 지명 철회…“한덕수, 권한없이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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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5일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두 후보자는 지난 4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으로 지명한 인사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한덕수 전 총리가 권한 없이 했던 이완규·함상훈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지난 4월 8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두 후보자를 지명했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국회 몫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국회 임명동의안 통과 4개월여 만에 임명하면서였다.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은 두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겐 그런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 전 총리를 향해서도 “자기가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한 것 같다”며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도 원천 무효를 주장했다. 민주당은 4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이완규·함상훈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 결의안을 재석 168명 중 찬성 168명으로 의결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전 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두고 “내란 잔존 세력에 의한 헌재 장악 시도”라고 규정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인사청문권한이 현저하게 침해되는 국헌 문란 행위”라며 두 후보자 지명 3일 뒤(4월 11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국회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받지 않겠다.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헌재가 4월 16일 두 후보자 지명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면서,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등 임명 절차는 중단됐다. 헌재는 당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 대통령은 5일 두 후보자 지명을 철회한 뒤 원점에서 후보군을 재검토해 다시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그때까지 헌재는 재판관 두 명이 결원인 ‘7인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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