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올리브영, 과징금 일부 취소…'우월적 지위&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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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2일 서울 시내 올리브영 매장 모습. 연합뉴스
올리브영이 화장품 납품업자들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갖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최항석)는 지난달 14일 CJ올리브영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법원은 “공정위 처분이 부당하다”는 올리브영 측 주장을 받아들여 과징금 일부를 취소했지만, “올리브영 외에도 수많은 유통채널이 있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공정위는 2019년 올리브영이 화장품 납품 업체들에게 ‘올영픽’ 행사 판촉 기간 중 독점 계약을 종용했다는 등 이유로 2023년 11월 과징금 18억 96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올리브영이 경쟁사인 랄라블라·롭스와 같은 기간 동일 품목에 대해 행사를 계약하지 못하도록 한 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거라고 봤다. 실제로 납품업자들은 올리브영 정책에 따라 랄라블라·롭스와 행사 시점을 조정하거나 행사를 취소했다.
이에 올리브영은 “단독행사 진행은 유통업계의 통상적인 거래 관행”이라며 소송을 냈다. 올리브영은 “판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행사 대상을 타 유통채널과 다르게 선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납품업자 입장에서도 한정된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항변했다. 아울러 “올리브영 외에도 수많은 오프라인, 온라인 유통채널이 존재해 납품업자에 대한 ‘거래상 우월적 지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단독행사가 불법이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올리브영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납품업체들에게 온라인이나 브랜드숍 등 대체 가능한 유통채널이 여전히 있으며, 업체들은 자유의사에 따라 거래처를 선택할 수 있었다고 봤다. 이같은 판단에 따라 재판부는 과징금 중 ‘단독 행사’와 관련한 금액 약 5억원과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했다.
올리브영 일부 승소했지만…법원 “거래상 우월적 지위는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이 위치한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중앙포토
법원은 그러나 올리브영이 납품업자들에 대해 우월적 지위가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올리브영의 화장품 유통시장에서의 지위, 유통시장의 구조, 소비자들의 소비 실태, 다수 납품업자들 사이의 공통되는 사정들만으로도 올리브영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H&B(health & beauty) 스토어는 단독 브랜드숍의 감소와 함께 화장품 소매 유통시장의 주요 판매 채널로 자리잡게 됐다”며 “올리브영은 H&B 스토어 중에서도 점포 수 및 매출액에 있어서 2019년 기준 각 79.7%, 65.8%의 압도적인 수요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납품업자들은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 올리브영과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강하게 희망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아울러 “화장품 시장에서 온라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이나, 화장품의 경우 소비자는 먼저 직접 비교, 체험한 후에 제품을 선택하는 소비실태를 보인다”며 “올리브영의 오프라인 매장은 대체할 수 없는 장점이 있고, 올리브영 역시 ‘오늘드림’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온라인을 점차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화장품 업종 앱(애플리케이션) 중 올리브영이 2019년 10월 이후 계속해서 사용자 수 1위를 차지한 점도 언급했다.
‘거래상 우월적 지위’는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시장에서 힘의 격차가 발생해 거래할 때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가할 수 있다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다고 본다. 이는 독과점적 지위, 자본력, 기술력, 상품의 지명도 등을 종합해서 본 상대적인 개념으로, 절대적 개념인 ‘시장지배적 지위’와 달리 반드시 높은 점유율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올리브영은 ‘우월적 지위’를 쟁점으로 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 올리브영이 무신사의 판촉 행사에 참여하려는 남품업체들에게 불참을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 지난해 9월부터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이다. 2023년 7월에는 쿠팡이 “올리브영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쿠팡과 납품업자들 사이의 거래를 막았다”며 공정위에 신고했으나 지난해 5월 무혐의 종결됐다. 공정위는 패소 판결에 불복해 지난 4일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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