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란 특검법 ‘재판 병합’ 조항…‘지귀연 진행’ 기존 재판 영향 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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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검사징계법, 채 상병 특검법, 윤석열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이 상정되고 있다. 중앙포토
윤석열 내란·외환 행위 진상규명 특검(내란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진행 중인 내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내란 특검법이 관련 재판을 이송·병합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서다.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민간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현역 군인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내란 특검법 18조는 특별검사(특검)가 공소제기 및 공소 유지한 사건의 경우 제1심 재판 관할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명시했다. 형소법에 따르면 1심 관할은 범죄 발생지나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 등을 기준으로 정하는데 관련 사건끼리는 한 법원이 병합 관할할 수 있고, 이송하거나 심리를 병합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 내란 특검법을 대표 발의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유튜브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내란 특검법이 중요한 게 지금 지귀연 판사가 재판하고 있는 것을 다른 재판부랑 병합해서 이것저것 가져올 수 있게 돼 있다”며 “다른 사건, 재판으로도 다른 법원으로도 기소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병합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별도 혐의로 기소한 뒤 지귀연 부장판사가 현재 심리 중인 내란 우두머리 사건과 병합할 여지가 있다는 취지다.
법조계에선 김 의원의 말처럼 실제로 지 부장판사가 내란 재판에서 배제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김 의원 발언은) ‘사건을 이송해서 다른 법원에서 재판할 가능성이 있다’는 원론적인 발언에 가깝다. 형소법 13조 실무를 고려하면 현 재판부에서 병합을 위해 이송하진 않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이후 지 부장판사에 대한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충분히 해당 재판부를 흔들 여지가 있다”(수도권의 한 판사)는 의견도 상당하다.
또 내란 특검법 10조는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규정한다. 재판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엔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단 법원조직법 57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한 것이다. 또 재판장은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내란 재판 중 일부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일부 재판 촬영을 허용하지 않았던 지 부장판사에 대한 맞대응 성격”(수도권 한 판사)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

지귀연 부장판사(가운데)가 지난 4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현역 군인 군사법원 재판도 일반 법원 이송도 가능
특검법엔 특검 요청에 따라 군사법원에서 진행 중인 현역 군인의 내란 혐의 사건을 일반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 현역 군 장성 사건 재판은 군사법원에서 재판 중인데 민간법원인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문제는 그럴 경우 군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피신조서)의 피고인의 동의 절차를 추가로 밟아야 한다. 군사재판에선 군사법원법에 따라 피고인 동의 없이도 피신조서가 증거로 인정되지만 일반 재판에선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동의 없이는 조서를 증거로 쓸 수 없다. 수도권의 차장급 검사는 “군사재판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는데, 특검이 사건을 가져가 일반 법원으로 관할이 바뀌면, 조서에 동의하지 않는 피고인은 증인신문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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