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치매 등 고위험 운전자에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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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중앙포토
경찰이 치매 등 운전에 장애가 되는 질환을 가진 고위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일정 조건 하에 운전을 허용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9일 경찰청은 서울대학교에 의뢰해 작성된 '조건부 운전면허제도 개선을 위한 운전 능력 평가 시스템' 연구용역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진은 고위험 운전자의 특성을 반영해 운전 가능 조건을 제한하는 방식의 조건부 면허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조건부 운전면허는 고위험 운전자에게 운전적합성 평가를 실시한 뒤, 일정 조건 하에서만 운전을 허용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야간 운전이나 고속도로 주행을 금지하는 식의 제한이 가능하다.
보고서에는 이와 함께 직계 가족, 의사, 경찰 등 제3자가 운전자의 상태를 판단해 수시적성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3자 신고제도’ 도입도 함께 제안됐다. 아울러 치매 외에도 심근경색, 뇌졸중, 수면장애 등 운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신체질환까지 고위험 운전자 관리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포함됐다.
경찰은 해당 보고서의 제안 내용을 바탕으로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면허 관리 제도 개선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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