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울증 앓던 아내도 동의"…40대 가장 처자식 살해 사건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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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를 비관해 처자식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지모(49) 씨가 지난 4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지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 12분께 전남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에서 가족을 태운 승용차를 몰고 해상으로 돌진, 아내와 고교생인 두 아들 등 3명을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다. 연합뉴스

카드빚과 임금체불 관련 조사에 따른 압박을 견디지 못한 40대 가장이 가족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 혼자 살아남은 사건이 발생했다.

9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지모 씨(49)는 건설 현장에서 인부들을 이끌고 일하던 노동자로, 수개월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인부들에게 3000만원 상당의 임금을 체불했고, 이에 대해 지난 2월 노동청에서 조사를 받았다.

지 씨는 노동청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구속 가능성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받았고, 여기에 카드빚 등 2억원이 넘는 채무까지 연체되면서 가족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조울증을 앓고 있던 아내 김모 씨(49)에게 자신의 상황을 털어놨으며, 김씨 역시 범행에 동의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범행 직전 지 씨와 김씨가 수면제를 복용한 정황이 확인됐다.

지 씨 부부는 지난 5월 22일 전남 무안의 한 펜션을 3박 4일 일정으로 예약한 뒤, 6일 후인 28일 자택 인근 약국에서 수면제를 탄 음료를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제는 김씨가 기존에 복용하던 약과 새로 처방받은 약에서 준비했다.

이 가족은 5월 30일 자택에서 출발해 무안 펜션에서 하루를 보낸 후 진도를 거쳐 31일 밤 10시 30분 목포의 한 공원 주차장에 도착했다. 지 씨 부부는 이곳에서 두 아들에게 수면제를 섞은 음료를 먹인 뒤,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으로 이동해 6월 1일 오전 1시 12분께 차량에 가족을 태운 채 바다로 돌진했다.

그러나 물에 빠진 뒤 공포를 느낀 지 씨는 차량에서 탈출해 홀로 빠져나왔고, 약 40분 후인 오전 1시 53분 폐쇄회로 TV에 서망항 인근 도로와 공중화장실로 걸어 들어가는 장면이 포착됐다.

이후 그는 인근 야산에서 노숙하다가, 6월 2일 오후 3시 38분께 근처 가게 주인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형에게 연락했고, 형이 지인에게 부탁해 차편을 마련해주면서 광주로 도주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지 씨가 자녀를 살해하고, 아내에게는 자살을 방조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은 김씨가 범행에 사전에 동의하고 가담한 정황을 확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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