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vs마포 또 '쓰레기 전쟁'…소각장 사용 연장 놓고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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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수 마포구청장이 9일 서울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앞에서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협약 개정 철회 및 소각장 추가설치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서울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소각장)을 두고 서울시와 마포구의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서울시가 마포구에 위치한 소각장 시설 사용 연한을 연장하자, 마포구가 열흘만에 이를 규탄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마포구는 9일 마포자원회수시설에서 “마포구를 배제한 채 서울시가 용산·종로·서대문·중구와 체결한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 이용 협약’에 강한 분노를 표출한다”고 발표했다.

마포구, “서울시 갑질 행정에 강한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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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규 소각장 조감도. [사진 서울시]

마포자원회수시설은 용산·종로·서대문·중구·마포구 등 5개 자치구에서 배출하는 하루 585t 생활폐기물을 공동으로 처리하는 시설이다. 2005년 6월 1일부터 5개 자치구가 공동으로 이용 중이다.

양측의 갈등은 시설 사용 협약 기간(20년)이 지난달 31일 만료되면서 벌어졌다. 서울시는 지난달 16일 마포구를 제외한 4개 자치구와 마포자원회수시설의 사용 연한을 ‘시설 폐쇄 시’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마포구는 “서울시가 마포구와 공식적인 협의도 없이 형식적인 절차만 앞세워 일방적으로 사용 기간을 연장했다”며 “사실상 마포구와 협의 없이 추진한 ‘갑질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4월 10일 마포구와 협의 절차에 착수해 5회 공문으로 협의를 요청했고, 4회 마포구청에 직접 방문했다”며 “공동이용 연장 협약은 ‘합의’가 아닌 ‘협의’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폐기물관리법과 관련 조례 규정을 준수해 마포자원회수시설을 공동 이용하는 자치구와 공동이용에 대한 협의를 적법하게 추진했다는 입장이다.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마포 시설 폐기물처리사업에 대한 조정 권한은 서울시에 있다. 2003년 강남자원회수시설에서 권한쟁의심판이 벌어졌을 때, 헌법재판소가 서울시의 권한을 인정했다. 노수임 서울시 자원회수시설과장은 “헌재 결정례를 바탕으로 법률 자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와 같은 서울시의 주장이 “비상식적 행정 절차”라며 “피해자(마포구)를 빼놓고 가해자(용산·종로·서대문·중구)끼리 모여 합의한 비상식적 행위”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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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마포구 상암동 마포자원회수시설 부지. [사진 서울시청]

서울시, “법적 절차 성실히 이행·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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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수 마포구청장이 9일 서울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앞에서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협약 개정 철회 및 소각장 추가설치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별도로 서울시와 마포구는 광역자원회수시설 신규 설치를 두고도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는 마포자원회수시설 부지 옆인 마포구 상암동 481-6 등 2개 필지 지하에 2만1000㎡ 규모의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마포구는 서울시를 상대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해 지난 1월 1심에서 승소했지만 서울시가 항소한 상황이다.

마포구는 마포자원회수시설 이용 협약 연장 협의의 전제로 서울시가 제기한 항소 취하를 요구했지만, 서울시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박강수 구청장은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추가 설치도 결단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마포구의 주장에 대해 노수임 과장은 “항소심은 마포구 측에서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아 재판이 지연하는 상황”이라며 “고등법원의 판단을 받고 이를 따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마포구는 서울시가 특별조정교부금을 삭감해 마포구를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별조정교부금이란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교부금이다. 이에 대해 최정숙 서울시 행정협력1팀장은 “특별교부금은 수해 등 재난이나 구청사 건립 등 특별한 재정 수요가 발생할 때만 교부하기 때문에 매년 금액이 당연히 달라진다”며 “마포구의 오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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