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법원, 李대통령 '대장동 재판'도 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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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 이어 대장동 재판 기일 공판도 무기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의 공판기일을 "헌법 84조에 따라 추후 지정한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일 추후 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연기·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법원은 다만 이 재판의 공동 피고인으로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기일은 다음 달 15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의 공판기일은 애초 지난달 13일과 27일로 예정됐었지만, 재판부가 이 대통령 측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6·3 대통령 선거 이후인 오는 24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재지정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약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 위례신도시 개발 정보를 민간업자에게 넘겨 211억원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옛 부패방지법 위반), 기업들로부터 인허가 청탁을 받고 성남FC에 133억5000만원을 내게 한 혐의(제3자 뇌물)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도 지난 9일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당초 파기환송심 첫 공판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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