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제 예비군도 군기순찰 대상…軍 “군 기강 확립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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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0일 오전 강원 양양군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에서 육군 3군단이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한 올해 첫 예비군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 육군 3군단
국방부가 군 기강 확립을 위해 예비군까지 군기순찰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훈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11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군사경찰 등이 실시하는 군기순찰 대상에 예비군을 포함하는 부대관리훈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군기순찰은 군 기강 확립을 위해 영외·영내에서 군기 위반자를 적발하거나 군기 모범자를 발굴하는 활동으로, 군사경찰이나 간부 등으로 구성된 군기순찰대가 실시한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군인과 군무원으로 한정됐던 군기순찰 대상을 확대해 사관생도·사관후보생·준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에 이어 소집돼 복무하는 예비역·보충역까지 포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전역 후 동원훈련에 참가한 예비군도 군기순찰을 받게 됐다.
다만 예비군 대상 군기순찰은 부대 밖에선 이뤄지지 않고 영내에서만 실시되며, 두발 불량이나 복장 불량, 용모 불량 등 일부 군기위반 유형은 예비군에겐 적용이 제외된다.
주요 군기 위반 항목은 ▶근무태만 ▶과업시간 미준수 ▶군기단속 불응 ▶비인가 물품 반입·소지 ▶금연구역 흡연 등으로 영내 복무 태도와 관련된 사항이다.
군기순찰대는 군기 위반자를 적발할 경우 현장계도를 하거나, 군기위반확인표 등을 작성해 소속 부대에 통보하게 돼 있다.
군기위반 정도에 따라 ▶정신교육 ▶외출·외박 제한 ▶상벌 반영 ▶수사기관 인계 등 조치가 뒤따르게 된다.
다만 대부분의 예비군은 훈련 종료 후 즉시 사회로 복귀하기 때문에 외출·외박 제한 등의 제재는 실효성이 낮고, 현장 계도가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명백한 법령 위반이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인계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예비군 대상 군기순찰 근거 규정이 없다 보니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많았고, 군기순찰 대상을 확대해달라는 의견이 있었다”며 “개정안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고 현장 계도가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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