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탁 측이 150억 요구"…예천양조 대표, 명예훼손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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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막걸리 광고이미지. 중앙포토
‘영탁막걸리’ 상표 이용과 관련해 협의가 불발되자 가수 영탁과 그 모친에 대한 내용을 언론에 전파한 예천양조 대표와 그 임직원이 명예훼손‧협박 등으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예천양조 대표 A씨의 허위사실‧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협박, 지사장 B씨의 허위사실‧사실적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둘 다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한다고 밝혔다.
예천양조는 2020년 5월 13일 가수 영탁의 생일에 맞춰 ‘영탁막걸리’를 출시한 회사다. 출시와 함께 영탁과 1년간 광고계약을 맺었고, 2019년 매출액이 1억원대였던 이 회사는 2020년 매출이 50억원으로 뛰었다.
문제는 광고기간이 끝나면서 불거졌다. 예천양조는 ‘영탁막걸리’를 상표등록하려고 했으나 특정 연예인의 예명과 동일한 상표는 당사자의 승낙이 필요했다. 예천양조 대표 A씨는 상표권 사용료 및 영탁막걸리에 관한 논의를 계속 진행했으나 2021년 6월 결국 협상이 결렬되자 7월 ‘영탁 측이 3년 계약금 150억원 등 무리한 요구로 재계약 무산’ 등 언론에 입장문을 배포했다. 또 여러 언론 인터뷰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동시에 영탁의 모친에게 ‘어머님, 저희가 언론에 다 오픈하겠습니다. 영탁씨의 이미니 실추나 이것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등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실무자였던 지사장 B씨도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공범으로 기소됐다.
이들이 유포한 내용은 ▶영탁이 매년 50억원씩 3년간 150억원을 요구했다 ▶영탁 모친이 ‘영탁에게서 상표권 사용승낙을 받아주겠다’고 약속했다가 이행하지 않았다 ▶영탁 모친이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회사가 망한다며 돼지머리를 이용한 고사를 지내라’고 했다 ▶영탁 모친이 무상으로 대리점 운영을 요구했다 등 4가지다. 1심 법원은 이를 모두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맞다고 보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다만 항소심에선 4개 발언 중 3개를 사실로 인정해 ‘허위사실 명예훼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맞다고 하면서 형량이 다소 줄었다. ‘3년간 150억원을 요구했다’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회사가 망한다고 말했다’ ‘무상으로 대리점 운영을 요구했다’는 건 사실과 부합하거나 일부 과장이 있더라도 중요한 부분을 허위로 말한 건 아니라는 이유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
영탁 측은 이 사건 이후 예천양조를 상대로 '영탁막걸리' 상품표지 사용금지소송을 냈고, 지난해 최종 승소해 현재 시장에서 ‘영탁막걸리’는 사라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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