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국, 서울대 교수 해임 취소 소송 취하…"어차피 안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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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연합뉴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16일 서울대학교 교수직 해임 처분에 불복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을 취하했다.

조 전 대표의 변호인 전종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계류 중이던 서울대 교수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금일 오전 취하했다"고 밝혔다.

전 변호사는 "조 전 대표는 딸의 장학금 600만원(청탁금지법 위반)을 이유로 서울대 교수직 해임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어차피 돌아가지 않을 교수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소송을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소송은 오는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에서 첫 변론기일이 열릴 예정이었다.

앞서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지난 2019년 12월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서울대는 기소 한 달 만인 지난 2020년 1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던 조 전 대표를 직위 해제했다. 이후 조 전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지난 2023년 6월 파면을 결정했다.

징계에 불복한 조 전 대표는 교원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교육부는 지난해 3월 징계 수위를 해임으로 최종 결정했다.

조 전 대표는 해임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4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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