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法, 김용현 보석 허가…'증거인멸·사건 관련자 접촉 금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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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헌법재판소
지난해 12‧3 비상계엄 및 내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법원의 조건부 보석허가로 풀려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6일 김 전 장관에 대한 조건부 보석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27일 구속기소돼 오는 26일 1심 구속기한 6개월 만료를 앞두고 내린 결정이다.
내란 사건의 주요 피고인인 김 전 장관에 대해 법원은 ▶공판기일 출석 및 증거인멸 않으며 허가 없이 출국 않겠다는 서약서 ▶주거제한 ▶보증금 1억원 등의 조건을 부가했다. 특히 석방되더라도 지켜야 할 사항으로 ‘직접 또는 변호인 기타 제3자를 통해서도 이 법원 2024고합1522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나 피고인, 참고인이나 증인 및 그들의 대리인 또는 친족과 위 사건에 관련하여 만나거나 전화, 서신, 팩스, e메일, 휴대전화 문자전송, SNS,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아서는 안 된다’며 사건 관련인의 접촉을 어떤 방법으로도 하지 못하게 했다. 출국이나 3일 이상 주거지를 벗어난 여행은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망치거나 증거인멸을 해서도 안 된다. 이 조건을 위반할 경우 보석이 취소되고 보증금이 몰취될 수 있다. 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20일 이내의 감치도 가능하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8일 새벽 검찰에 출석해 조사 후 긴급체포됐고, 이후 그대로 구속기소됐다. 지난해 12월 27일 기소돼 오는 26일까지가 1심 최장 구속기간인 6개월인데, 이 날짜를 넘겨 구속기간이 만료될 경우 제약 없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그러나 보석 결정을 내릴 경우 사건 관련자 접촉 금지 등 조건을 걸 수 있고 피고인 불출석이나 도주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통상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재판이 한참 남은 경우엔 재판부가 보석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번에는 검사가 재판부의 직권보석을 요청했고, 김 전 장관 측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구속기간 내에 이 사건 심리를 마치는 것이 어렵고,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고인 출석 확보 및 증거인멸 방지 조건을 단 보석결정이 통상의 실무례인 점 등을 고려해 조건부 보석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원의 결정대로라면 김 전 장관은 26일 예정된 다음 재판부터 불구속 상태로 법원에 출석하게 된다. 다만 김 전 장관 측이 “보석에 불복해 항고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할 것”이라고 밝혀, 항고 및 집행정지에 대한 법원의 결론 이후에나 실제 보석 석방 집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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