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 촬영' 황의조 항소이유서…"내가 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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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축구선수 황의조가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황의조(33)가 북중미 월드컵에서 뛰고 싶으니 감형해 달라는 내용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KBS 보도에 따르면, 황의조가 지난달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총 93페이지 분량의 항소이유서에는 자신의 국위선양을 강조하며 내년 6월 열리는 북중미 월드컵에 국가대표로 출전하고 싶다는 내용이 담겼다.

황의조는 자신을 "대한민국 간판 스트라이커이자 선배"라고 칭하며 "후배들에게 노하우를 전달해 줄 뿐만 아니라 팀의 중심이자 기둥 역할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형이 확정될 경우 "국가대표로서의 삶은 종지부를 찍게 된다"고 호소했다.

축구협회 규정에 따르면 금고 이상 실형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5년간, 집행유예를 받으면 기간 만료일부터 2년간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

앞서 지난 19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황의조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피해가 다소 적다"며 "전과도 없고 그동안 축구선수로 국가를 위해 열심히 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1심 형이 다소 무겁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 변호사는 "국가대표 선수이고 팬이 많으니 인터넷상에서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 많았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정신과 상담도 받지 못했다"며 "그런데도 법원은 공탁금이 상당하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해 피고인은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피해자는 한 번 더 일상이 엉망이 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황의조는 1심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에 대해 합의금 명목으로 2억원을 공탁해 '기습 공탁'이란 비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한 차례 더 재판을 연 뒤 양측 최종 진술을 듣고 변론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황의조는 지난 2022년 6~9월 4차례에 걸쳐 상대방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1명에 대해서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황의조가 영상통화 중 몰래 녹화한 다른 피해자 1명에 대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은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만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영상통화 중 휴대전화 녹화 기능으로 촬영한 행위는 전송된 이미지를 촬영한 것이지, 사람의 신체 자체를 촬영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4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범행 횟수와 촬영물의 구체적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황의조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과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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