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용현측 "중앙지법 형사34부 구속에만 골몰, 전원 기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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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추가 기소한 사건을 담당하는 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구성원 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23일 "인신구속에만 골몰해 급행 재판을 하겠다는 형사34부는 형사소송법 18조 1항 2호의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을 천명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형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불법 심문절차는 즉각 정지되어야 한다"며 "기피신청에도 불구하고 진행된 심문은 모두 원천무효임을 대법원 2012도8544 판결도 확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위 내란 특검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수사준비 기간에 공소제기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 특검은 기존 수사기록도 살피지 않고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 만료 석방을 막기 위해 공소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죄 추정,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따라 법원이 공소기각을 즉시 판결하여야 함에도, 법원이 도리어 특검의 불법 공소장을 받아들고 김 전 장관과 변호인에 대한 공소장 송달 절차도 없이 함부로 영장심문기일을 지정해 조 특검의 불법기소에 적극 조력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법원의 이러한 행태는 김 전 장관의 재판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변론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직권남용 범죄행위"라며 "법원이 앞장서서 헌법과 법률을 짓밟고 법치주의를 무너뜨릴 때 국민은 법원의 불법에 직접 저항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1월 서부지방법원에 대한 국민항쟁사건에서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과 특검이 손잡은 재판은 시작부터 법률위반의 무효절차"라며 "형사34부의 절차 진행은 즉각 정지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중앙지법 형사34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이날 오후 2시 30분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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