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수처 ‘다단계 사기범 편의제공’ 의혹 검사 불기소…증거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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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구치소에 수감된 경제사범들을 검사실로 불러 편의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현직 검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 1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영일 서울고등검찰청 공판부 검사를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했다.

사건의 공소시효는 다음 달 1일에 만료되며, 불기소 결정은 시효 종료 일주일을 남기고 내려졌다.

김 검사는 1조원대 다단계 사기로 기소된 김성훈 전 IDS홀딩스 대표에게 구치소 수용 당시 검사실 안에서 외부 통화 등의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고발인 측은 “김 검사가 범죄수사에 대한 직권을 남용했다”며 지난 2021년 6월 김 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제2의 조희팔’로 불리는 김 전 대표는 2011년 11월∼2016년 8월 고수익을 미끼로 1만명이 넘는 피해자로부터 1조원 넘는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다.

법무부는 2022년 1월 “2018년 6월18일~7월2일까지 수용자가 검사실에서 외부인인 지인과 6회에 걸쳐 사적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도록 방치해 직무를 게을리하고 위와 같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도록 해 품위를 손상했다”며 김 검사에게 견책 징계를 내렸다고 공고 했다.

공수처는 지난 3월 10일 첫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면서 수사를 개시했다. 당시 담당 검사는 고발인 측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고발인 측은 공수처에 추가 자료를 제출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여러 자료와 진술 등을 확보해 조사했으나 수감자 소환이 직권 범위를 현저히 일탈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김 검사가 범죄수익 은닉에 공모·방조했다는 직접 정황도 확인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고발인 측은 오는 24일 서울고등법원에 해당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을 제출할 예정이다. 만약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공수처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원 지시에 따라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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