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음주운전 車 보관하느라 경찰서 주차장 만석…위탁 보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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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1시쯤, 서울 마포경찰서 주차장에 압수 차량이 보관돼 있다. 전율 기자

경찰청이 압수한 음주운전 차량을 위탁 보관하기 위한 예산 마련에 나섰다. 상습 음주 운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압수한 차량들을 검찰에 넘기기 전까지 따로 보관할 장소가 없어 경찰서 주차장에 뒀는데, 이로 인해 주차공간이 부족해지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검찰과 2023년 7월 1일부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검·경 합동대책’을 시행하고, 중대 음주운전 차량을 압수 및 몰수하고 있다. 2023년 4월 대전에서 발생한 스쿨존 음주운전으로 초등학생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하는 등 음주운전 사고가 이어지자 마련한 방침이다. 최근 5년간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저지른 사람이 중상해 사고를 야기한 경우와 5년간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음주운전 적발 차량이 압수 대상이다. 압수한 상습 음주운전 차량은 2023년 173대에서 2024년 365대로 매년 증가 추세다.

문제는 압수한 차량 보관이다. 압수한 차량을 검찰에 넘기기 전까지는 경찰서 주차장에 보관해야 한다. 검찰 송치 이후에는 위탁 업체에 보관을 맡기고 있으나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관련 예산이 없기 때문이다. 경찰서 주차장 공간이 한정돼 있어, 일선 경찰서에서는 차량을 보관할 공간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경찰서 야외 주차장에 보관하다 보니 오염이나 파손 등의 우려도 있다. 한 일선서 교통과장은 “주차공간이 부족해 직원들도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는데, 압수한 차량을 계속 경찰서 주차장에 보관해야 하니 골머리를 앓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이날 오후 1시쯤 압수 차량이 주차된 서울 마포경찰서 주차장은 출동 차량과 민원인 차량으로 빽빽한 모습이었다.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한 한 민원인 차량은 만석인 경찰서 주차장을 한 바퀴 돌다가 그대로 나가기도 했다. 23일 기준 서울 내 경찰서 중 마포경찰서는 35일째, 서울 서부경찰서는 4일째 음주운전 차량을 보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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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차준홍 기자

음주운전 재범률은 최근 5년 동안 꾸준히 4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 음주운전 적발 건 13만 150건 가운데 42.3%인 5만 5007건이 2회 이상 적발된 경우다. 누적 4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019년에 비해 2023년에 전부 증가했다. 7회 이상 적발된 경우만 2023년 1070건을 기록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어도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1~5년이 지나면 면허 재취득이 가능한 만큼, 음주운전을 막기 위한 강력한 제재로서 차량 압수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3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다가 다시 면허를 취득한 사람 중 46.5%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습 음주 운전자였다.

음주운전 차량 위탁보관 예산은 월 기준 1대당 10만원~25만원 내외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청은 “음주운전 재범을 막기 위한 조치를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라며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음주운전 술 타기 수법’도 차량압수 기준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정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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