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현대차 노조 "정년연장에 퇴직자도 챙겨야" 25일 임단협 첫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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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사는 지난 18일 울산공장 본관 동행룸에서 2025년 임단협을 위한 상견례를 가졌다. 이날 상견례에는 이동석 현대차 대표이사와 서쌍용 전국금속노조부위원장, 문용문 현대차 노조지부장 등 노사 교섭 대표 등 70명이 참석했다. 사진 현대차

현대자동차 노사가 25일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첫 교섭에 나선다. 국내 최대 단일 사업장 노조인 현대차 노조는 64세 정년 연장과 퇴직자 관련 제도를 핵심 의제로 제시하며, 임금 인상과 통상임금 보상 등 전방위적인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고 나서 노사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24일 노동계에 따르면 이번 협상의 최대 쟁점은 정년 연장이다. 노조는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64세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숙련된 인력의 기술을 유지하고 다음 세대에 전수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노조 측은 "정년 연장은 단순한 고용 연장이 아니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산업적·사회적 과제"라며 "정년을 맞이한 조합원이 충분한 인수인계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정년 연장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재직 중인 모든 조합원에게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을 회사 측에 요구하고 있다.

현대차의 정년은 만 60세이지만 61세부터 숙련재고용이라는 제도로 정규직이 아닌 촉탁계약직 신분으로 퇴직자는 2년 더 근무하는 게 일반적이다. 노조는 이러한 기존 회사 주도의 퇴직자 재고용 제도는 고용 안정성이 낮고 임의적이라는 비판을 제기하면서 정년 이후 재고용자에게 조합원 자격 부여, 퇴직자지원센터 설립 등 복지·재고용 관련 제도 개선을 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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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울산공장에서오전 출근조 근로자들이 퇴근하는 모습. 뉴스1

통상임금 문제도 난제다. 노조는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위로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대법원이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노조는 조합원 1인당 평균 2000만원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은 소급 적용 대상을 소송 당사자로 한정했는데, 노조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같은 상황에 있는 조합원들도 동일하게 보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 조합원은 4만1000여명에 달한다. 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 회사가 지급해야 할 위로금은 8200억원에 이른다. 노사 간 의견 충돌 가능성이 큰 이유다.

이밖에 노조는 최근 회사 측에 보낸 임단협 요구안을 통해 기본급 14만3000원 인상, 성과급 전년도 순이익의 30% 수준 책정 등을 제안했다. 상여금 역시 기존 750%에서 900%로 확대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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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울산공장 수출선적부두의 완성차 모습. 연합뉴스

이번 협상에서 노사는 근로시간 단축 문제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노조는 주 5일제를 유지하되, 금요일 근무 시간을 4시간으로 줄여 주당 총 근로시간을 40시간에서 36시간으로 단축하는 '주 4.5일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근로시간을 줄이더라도 임금 삭감은 없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노조의 요구에 대해 회사 측은 교섭에 앞서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유보한 상태다.

현대차 노사 임단협은 국내 산업계에 큰 파급력을 미친다. 대표적인 사례로 2003년 노조가 주 5일제 도입을 가장 먼저 회사와 합의한 뒤, 8년여간 전국 산업계로 제도가 확산한 바 있다. 현대차는 2019년부터 6년 연속 파업 없는 무분규로 임금 및 단체협상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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